승차권 발매제도 개선 안내
- 기차이용안내
-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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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열차를 이용하기 위한 승차권 구입보다는 포인트 적립이나 승차권 재판매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고객이 승차권을 과도하게 선점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고객의 승차권 예매와 열차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이에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실수요가 아닌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열차별 1인당 구매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열차별 구매한도는 1인당 최대 10석까지로 이를 초과하여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체승차권(1장으로 발권)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승차권 발매제도 개선 | |
구분 | 내용 |
시행일자 | 25년 3월 4일 |
대상매체 | 코레일톡앱, 홈페이지 및 역창구, 외부 플랫폼 |
대상열차 |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
대상승차권 | 광역철도승차권, 단체승차권을 제외한 일반승차권 |
1인당 구매한도 | 1일 최대 30석, 열차별 최대 10석 |

아래의 승차권 결제기한은 이미 1년 전부터 시행 중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결제기한 조정 | ||
구분 | 예약시점 | |
출발 20분 전까지 | 출발 20분 전부터 | |
코레일톡 앱 | 10분 | 5분 |
외부 플랫폼 | 10분 | 5분 |
홈페이지 | 10분 | 예매불가 |
외부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야놀자 등 코레일톡 앱이나 공식홈페이지를 제외한 승차권 구입매체들입니다.
20분 전부터 출발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할 수 없는 것은 기차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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